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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팬티라이너, 의약외품 통일해 안전관리 강화할 것"  

▲지난 7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지난 7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선 '작년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생리대 팬티라이너의 분류를 의약외품 통일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는 여당의원의 질타에 식약처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안전관리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차이가 없도록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작년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위생용품 팬티라이너의 목적이 의약외품으로 구분하는 경우 '생리혈을 흡수할수 있다'고 돼 있고 위생용품 펜티라이너가 있어 '질 분비물 흡수'로 돼 있다"며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이 발생하면서 작년 시행령 개정을 해 미분류된 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며 신상품(6품목)이 출시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약외품 펜티라이너는 알레르기 등 전 성분 표시를 하게 돼 있지만 위생용품인 경우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 소비자들이 구분해서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전관리가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남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기준을 의약외품으로 동일하게 재분류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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