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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건강프로그램-홈쇼핑채널간 연계 쇼닥터 판매 '논란'...野"합동모니터링단 구성돼야" 


단속과 병행 법.제도권 장치 마련도..김순례 의원실서 지난 1년 간 39건 파악
박능후 장관 "의협-한의협서 제재를 가했을 경우 통보해주는 시스템 마련도"

▲이날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의윌싱 자체 조사 현황 자료.

지난 1년 간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채널간 연계해 건기식 등 상품을 판매 해 온 경우가 한 야당의원실 소수인력으로 확인된 건만 3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회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의원실 자체 조사한 지난 1년 간 종편에서 방송한 건강프로그램이 동시간대에 방송된 홈쇼핑 채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24일과 7월 7일 2차례 TV조선에 '팡팡터지는 정보쇼 알맹이' 라는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프리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동시간대에 NS 홈쇼핑에서 쇼닥터가 나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가 지난 1년 간 39건이나 확인됐으며 미미한 저희 의원실 인력으로 파악한 수치임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상당 위해를 가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방통심의위와 머리를 맞대고 방송사와 홈쇼핑, 쇼닥터간 얽리고 섥힌 복합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합동모니터링단이 구성돼야 한다"며 "단속과 병행해서 법 제도권에서 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이를 포함해 진행되는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에 수시로 보고해 줄것"을 주문하고 증인에게 최종 증언을 요청했다.

김재석 증인(한의사 및 유튜버)은 "이런 방송에 의해 건강을 악화시켜 내원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한의사 입장에서 영상진단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료를 보고 있지만 저런 이미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의사협회에서 제재를 가해도 실제 복지부에서는 환자들에게 큰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계를 할 경우 방송에 출연치 못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위해성은 관련 집단에서 판단을 해 줘야 하는데 의협과 한의사협에서 위해하다고 판정하고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 복지부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죄송스럽다"며 "합동모니터링단이 한가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작동전이라도 관련 전문단체에서 위해하다며 제재를 가했을 경우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의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건기식 등이 쇼닥터에 의해 온라인상 팔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복지부와 합동모니터링단에 참여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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