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과 구주제약의 2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처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가 지난 21일 '일동제약(주), 구주제약(주)에서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재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가 인하 집행정지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11월2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해당제품은 구주제약㈜ '클라본정375mg'을 비롯 일동제약(주) '레녹스정' 등 26품목 등 총 27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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