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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 지연 보고한 '화이자-GSK'에 1차 경고 처분

한국화이자제약과 GSK가 지난 4일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 지연 보고해 식약처의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두 다국적제약사는 지난 4일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 지연 보고해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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