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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오롱 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정부 R&D 총 82억1천만 원 환수도


3차연도 지원액 25억 원 환수조치 최종 확정...나머지 57억1천만 원, 검찰에 의사의뢰

인보사 사태 주범 코오롱 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제약사에서 취소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 R&D 총 82억1천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된다.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약 연구개발 분야 6인, 제약산업 분야 6인 총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결안에 따르면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최종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 2015년 11월~2018년 7월까지 복지부-과기부 공동수행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억1천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된다.

지난 11일 이중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최종 확정돼 조만간 환수처분 집행 예정이다.

앞서 8월 30일 나머지 지원액 57억1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 수여도 취소된다.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김OO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안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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