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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주) '로바펜정' 등 46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소심 사건 판결 선고 30일까지 연장

일양약품(주) '로바펜정' 등 46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일양약품(주)의 '로바펜정' 등 46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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