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한솔신약(주) '뉴클로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거.검사 부적합 혐의로 한솔신약(주) '뉴클로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 62조 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20년 1월6일부터 2020년 4월5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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