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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각하 판결 '환영'


헌재,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한 사건 각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2015헌바34 사건'의 각하 판결(재판의 전제성 등 소멸)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2016년 3월 10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변론에는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홍원진 측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ㆍ박성철ㆍ박보영 변호사와 보조참가인 유디 고광욱 대표와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ㆍ이상철 변호사, 보조참가인 박진수 측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ㆍ정혜승 변호사, '합헌'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측 법무법인 원일 정의정ㆍ박석민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김준래 변호사가 출석했고 참고인으로는 '합헌' 측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 등이 자리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치과계 관련 단체를 연합해 의료기관의 다중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대의 하에 헌재 앞에서 무려 1428일간이나 릴레이 1인시위을 주도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한 바 있다.

또 이 법과 관련한 후속 입법과 관련, 이미 합헌지지 입장을 표명한 의협, 한의사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와 연합해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 보완입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입법안 등이 윤일규, 윤소하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된 바 있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는 “지난 8월 29일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및 법제위원회 등을 통해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각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피력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지난 8월 판결 전에 치과의료정책연이 발주해 제출한 서울법대 이효원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판결문에서 수차례 인용되는 등 협회를 통한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8월 합헌 판결에 큰 기여를 했다"며 "협회는 그 이후에도 남은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대응 중에 있었다"면서 특히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한 바 있어 이번 각하 판결을 환영했다.

김 회장은 "이제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위한 충정을 담아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은 병원 개설인인 청구인은 실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던 보조참가인 박○○에게 고용됐을뿐 보조참가인 박○○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거하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 8항 본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 및 각하되자 2015년1월16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보조참가인 박○○는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보조참가인 박○○는 그 1심 계속 중에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4년5월1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2014헌바212), 2016년2월16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보조참가신청을 했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는 병·의원 경영관리 및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등 업무을 대행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고 보조참가인 고○○ 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며 보조참가인 진○○과 유디치과○○○점 원장이자 유디치과협회장이다. 위 보조참가인들은 공모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게설 운영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주식회사 유○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됨)현재 1심 계속 중이고 2016년1월19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보조참가 신청을 했다.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본문, 의료법 부칙(2012. 2. 1. 법률 제11252호) 제1조 본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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