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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 636만5520원→664만4340원 4.3%↑ 


하한액 1만8020원-1만8600원으로 3.2% 인상
보건복지부, 12월31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하한액 고시' 일부 개정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이 636만5520원에서 664만4340원으로 4.3% 인상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액이 1만8020원에서 1만8600원으로 3.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2월31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636만5520원에서 4.3%가 인상된 664만4340원으로 오른다.
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도 318만2760원에서 4.3% 오른 332만2170원이 책정됐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1만8020원에서 1만8600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각각 3.2%로 인상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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