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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미약품(주) '아이포린점안액 0.05%'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한미약품(주)의 '아이포린점안액 0.05%'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아이포린점안액 0.05%'의 허가받은 제조방법 중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됐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 제9항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1월2일~2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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