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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제약 '엘리퀴스정2.5mg·5mg', 3일부터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기존상한금액 1185원 적용


올해부터 상한금액이 인하 조정될 예정이던 (유)한국BMS제약의 '엘리퀴스정2.5mg.5mg' 두 품목이 3일부터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4일 고시된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엘리퀴스정2.5mg·5mg' 의 급여 상한금액이 3일 서울고등법원 제9부 결정에 따라 효력정지일이 1월 3일부터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기존 상한금액 1185원을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두 제품은 고시된 상한금액 830원이 아닌 기존상한금액 1185원에서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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