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한솔신약(주)의 '뉴클로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솔신약(주)이 자사의 '뉴클로정'에 대해 수거 검사가 부적합해 약사법 제62조 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월6일부터 4월5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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