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한국아이큐비아(주)·한국노바티스(주)에 각각 1차 경고처분
식약처는 충북 음성 소재 한국메디케어(주)의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메디케어(주)가 자사의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의 수거 검사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제6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2월13일~27일까지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로슈, 한국아이큐비아(주),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지연보고 위반 혐의로 각각에 1차 경고처분을 내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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