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10일부터 유영제약 만성변비 완화제 '루칼로정1mg.2mg' 급여 인정


2종류 이상의 경구 완화제 6개월 이상 투여후 증상 완화되지 않는 변비환자에 재투여시

오는 10일부터 2종류 이상의 경구 완화제를 6개월 이상 투여후 증상완화되지 환자에 대체 투여되는 '루칼로정1mg.2mg' 2품목의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2종류 이상의 경구 완화제 즉 부피형성제 완화제, 삼투성 완하제를 6개월 이상 투여에도 증상완화에 실패한 변비 환자에 투여한 유영제약의 만성변비증상 완화제 '루칼로정1mg.2mg'의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4주간 투여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등재 약제 루칼로정(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의 급여기준을 약제 허가사항, 관련 학회,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