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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노바티스 '다브라페닙+트라메티닙' 병용요법, 급여 신설



심평원, 6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공고

이달 10일부터 '다브라페닙+트라메티닙' 병용요법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를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서 한국노바티스의 '다브라페닙(라핀나캡슐)+트라메티닙(매큐셀정)' 병용 투여로 각각 허가돼 이와 관련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Cancer 10th' 교과서에 신청요법에 대한 언급이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됐을 경우 투여단계 1차 및 2차 이상에 preferred category 2A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IIA로 권고했다.

또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BRAF V600E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반응률 64%,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10.9개월,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24.6개월로, 이전 치료에 실패한 BRAF V600E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반응률 63.2%,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9.7개월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BRAF V600E mutation 비소세포폐암에 투여 가능한 대체약제인 표적치료제가 없어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해 급여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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