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종로구 소재 (주)박스터의 '올리멜엔 9이주'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박스터가 주성분 아미노산 17종(L-알라닌 등) 혼합공정 제조원이 허가사항과 다른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24일~3월23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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