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토루피엔에프의 '타다라필'-'아세트아미노펜'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성북구 소재 토루피엔에프의 '타다라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토루피엔에프이 의약품 등의 입고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하나 수입 원료의약품 '타나라필', '아세트아미노펜'의 품질검사를 수입 판매한 이후에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2조 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26일~5월25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