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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오가닉브릿지(주) '앨럿디화이트닝솔루션토너'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오가닉브릿지(주)의 기능성화장품 '앨럿디화이트닝솔루션토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가닉브릿지(주)는 기능성화장품 '앨럿디화이트닝솔루션토너'를 제조하면서 품질검사 항목 중 일부 나이아신아마이드의 확인 함량 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에 있어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3월2일~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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