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주)켐코스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켐코스는 원료물질을 수출 매매하면서 원료물질 거래대장을 일부 작성하지 않니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2월24일~3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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