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주)켐코스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주)켐코스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켐코스는 원료물질을 수출 매매하면서 원료물질 거래대장을 일부 작성하지 않니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2월24일~3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