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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약제.처방전 대리수령시 재진진찰료 점수 50% 산정

이달 28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환자의 대리수령자가 해당 시설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약제 및 처방전을 수령시 재진진찰료의 상대가치 점수 50%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을 공고했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했지만 2월28일부터는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의료법'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한다고 개정되는 것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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