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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24일 문재인 대통령-정세균 총리-강경화·추미애·박능후 장관 코로나19 위기상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우리공화당은 천만인무죄석방본부와 함께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총 5인을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우리공화당의 문재인 등에 대한 고발장은 이날 오후 5시 28분 시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 완료됐다.

이날 앞서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서성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장관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적시하고 "피고발인들은 코로나 19이 발발한 상황에서 정부의 최고위책임자로서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필수적이고 중대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직무유기의 죄를 저질렀음"을 지적했다.

▲지난 24일 오후 5시 28분 시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전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공화당 제공)

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4인의 피고발인들은 우리나라 최고위공무원들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이를 위해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며 "작년 12월 초순경 중국 후베이성(省) 우한 시에서 발병한 코로나19는 중국 내 각지로 급속도로 전파됐고, 이에 국내 유입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그러던 중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국내 유입 및 전파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의료전문가집단인 의사협회는 국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자 1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세 번째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와 의료진,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내렸고, 정부에게는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6번에 걸쳐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서 변호사는 "의사협회가 수차례 걸친 브리핑과 담화문을 통해 중국인의 입국제한, 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안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 피고발인인 문 대통령을 비롯한 4인의 장관들은 코로나 19 국내 유입을 막고,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인 중국으로의 출입국 제한 및 중국인의 출입국 제한 같은 선제적 대응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로 인해 결국 확진환자 수가 폭발적 증가하게 된 요인이 돼 역학조사조차 불가능한, 통제 불가능 수준에 이르게 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의 대확산에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대통령과 각 부의 최고위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에, 2월 19일에 이르러 확진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튿날인 20일에는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27일 현재 사망자 수는 12명, 확진자 수는 1595명"이라고 우려했다.

우리공화당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점차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문재인 정권의 친중, 무능, 무책임 대응에 의한 명백한 인재다. 우리공화당은 코로나 19 위기 대응에 철저하게 실패한 문재인을 비롯한 최고위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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