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4곳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에 더해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선 지급 특례는 진료 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며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 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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