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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대구시내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 전격 시행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4곳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에 더해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선 지급 특례는 진료 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며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 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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