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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주) '테리본피하주사56.5ug' 약가인하 집행정지 3월27일까지 연장



27일 행정법원결정에 따라 기존 상한금액 7만3287원 적용

골다공증성 골절에 투여하는 동아에스티(주) '테리본피하주사56.5ug'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3월27일까지 연장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에 따라 동아에스티(주) '테리본피하주사56.5ug'에 대한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의 집행정지가 3월 27일까지 결정돼 기존상한금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시된 상한금액 5만7001원이 아닌 기존 상한금액 7만3287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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