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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유) '포스테오주' 급여 상한금액 인하 조정 집행정지 8월24일까지 연장

한국릴리(유)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0.6mg/2.4mL)' 급여 상한금액 인하 조정 집행정지 기간이 8월24일까지 연장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에 따라 2월 21일 고시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8월 24일까지 결정돼 기존상한금액 32만6358원이 적용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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