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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6일 코로나 19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진단검사 수가 산정 안내

심평원이 6일 코로나 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진단검사 수가 산정법을 안내했다.

코로나 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에 따르면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코로나 19 관련 요양급여 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한다.

또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환자', '코로나19의사환자', '코로나19원인미상폐렴'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진단검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에 해당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된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이 발생하는 경우 복지부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며, 요양급여의뢰서는 생략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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