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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상반기까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에 '마스크' 추천

오는 상반기까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에 의약외품 마스크가 추천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마스크의 적용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천기관은 식약처 코로나 19 대응지원본부이며 기준은 구호품에 준한다.

예로 해외본사 등에서 국내 지사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과 기부 등의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해당된다.

다만 상업.판매용에 대해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추천에서 제외돠며 원칙적으로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및 처리절차는 추천신청서와 사용계획서 서식 작성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식약처가 타당성을 검토한뒤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진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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