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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 月하한액 31→32만원, 상한액 486만원→503만원 인상

올 하반기부터 내년 6월분에 한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32만원, 상한액은 503만원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1만원을 32만원으로, 상한액은 486만원을 503만원으로 인상한다.

적용기간은 2020년도 7월분부터 2021년도 6월분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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