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내년 6월분에 한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32만원, 상한액은 503만원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1만원을 32만원으로, 상한액은 486만원을 503만원으로 인상한다.
적용기간은 2020년도 7월분부터 2021년도 6월분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