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LG화학 슬관절 골관절염약 '시노비안주'-'히루안플러스주' 등 3개사5품목, 콘드로타이드와 동시 투여시 전액 본인부담

LG화학 슬관절의 골관절염약 '시노비안주', '히루안플러스주', 휴온스 '하이히알원스주', 신풍제약 '하이알 원샷주', '하이알주' 등 관절강내 주사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 '콘드로타이드 등과 동일·동시 투여시 전액 본인부담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슬관절의 골관절염약 '시노비안주', '히루안플러스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 원샷주', '하이알주' 등 3개사 5개 제품은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 '콘드로타이드 등'의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sodium hyaluronate 제제와의 동일·동시 투여하지 않도록 해당 개별 고시에 명시토록 했다.

다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