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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감염관리 원가, 환자 1인당 최대 6737원



치과의료정책硏, 치과감염관리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요약 이슈리포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최근 제16호 이슈리포트 '치과감염관리 원가 계산'연구 결과 요약본을 발표했다.

정책연은 지난해 신호성 교수(원광대 치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연구팀에 치과감염관리 원가 산정에 대한 연구를 발주해 진행했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환자 1인당 감염관리 원가는 최소 6104원(핸드피스 1개 사용 시)부터 최대 6737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됐다.

현재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정부뿐 아니라 전 국민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감염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감염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은 특히 감염관리에 예민하며,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치과 치료는 타액, 혈액에 빈번히 노출되며,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치과의 의료진들은 환자와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치과에서 감염관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기관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준수사항 근거 마련과 감염관리 인력 지정 운영을 의원급까지 확대한 감염전담인력 의무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회부되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본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왔다.

황재홍 경영정책이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감염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으나, 그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협회는 개원가에서 철저한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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