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중 일부인 약 23만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야만 해당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이에 중대본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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