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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클럽 등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위반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키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명령하고 명령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명령키로 했다.

중대본은 이날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은 2020년5월8일 20:00~ 2020년6월7일까지다.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이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법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월6일)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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