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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광제약(주) '갈로닌주(제170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경기 평택 소재 동광제약(주)의 '갈로닌주(제170호)'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광제약(주)은 자사의 '갈로닌주(제170호)'에 대한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인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지난 3월19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5월23일~11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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