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평택 소재 동광제약(주)의 '갈로닌주(제170호)'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광제약(주)은 자사의 '갈로닌주(제170호)'에 대한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인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지난 3월19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5월23일~11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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