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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6월 1~7일 서울·인천·대전 클럽·노래방 등-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총 19개 시설서  ‘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

31일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개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6월 2일 18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그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유형별 일반수칙 중심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이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로 유흥주점: ①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②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③테이블 간 1m 간격유지 ④룸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충족 시 중위험시설로 하향 가능하다.

아울러 8개 고위험시설별로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수칙의 이행관리를 위해 6월 2일(화) 18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QR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1주간, 서울ㆍ인천ㆍ대전의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되며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수)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참여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중대본은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감염발생 위험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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