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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프라임제약(주) '챔피온정 0.5mg·1mg' 허가취소 

식약처는 전북 완주 소재 한국프라임제약(주)의 '챔피온정 0.5mg, 1mg'에 대해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의약품을 판매한 한국프라임제약(주)의 '챔피온정 0.5mg, 1mg'에 대해 6월24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부과했다.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 50조의 4 제 1항 제2호, 약사법 제 76조 제 1항 제5의 8호,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관련해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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