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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8일 맞춤형화장품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 시 주의사항 등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3월 시작된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영업자 대상으로 6월 18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 진출을 원하는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맞춤형화장품 제도 개요 ▲혼합·소분 시 주의사항 및 위생관리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실시간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설명회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녹화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사전등록은 6월 15일(월) 9시부터 16일(화) 오후 2시까지 선착순 70명이다.

이의경 처장은 “‘맞춤형화장품’ 시장 활성화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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