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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방문판매업체 사업.종사자.이용자 6월 23일 18시부터 핵심 방역 수칙 준수해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리치웨이·NBS파트너스·대자연코리아·힐링랜드 23·자연건강힐링센터·홈닥터 등 방문판매업체 관련 발생한 집단발병 사례를 분석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중대본은 방문판매와 관련한 지역사회 확진자는 총 254명으로, 집합교육, 각종 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여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해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일부 방문판매 행사는 노래 부르기· 음식 섭취 등의 행위를 통해 비말로 인한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쉬우며 사업설명회, 교육, 홍보행사, 각종 소모임을 통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밀접·밀폐·밀집의 3가지 전파 요소를 모두 갖춘 방문판매 업체와 관련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 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된 고위험시설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다.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사업주/종사자, 이용자는 6월 23일(화) 18시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종사자 핵심 방역수칙=▶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배치) 철저히 하기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하기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제공 등 하지 않기 ◆이용자 핵심 방역수칙=▶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하지 않기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하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기 등이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건강식품·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일명 ‘떳다방’)을 통해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고령층을 유인․집합․판매하는 행사로 인한 고령층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은 방문판매 업체 관련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중 60세 이상은 총 140명(55%)이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임을 연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방문판매업체·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콜라텍,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추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이상), 뷔페 등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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