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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도입"-"25일 개정 ‘코로나19 대응 지침'"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제9판)’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았다.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해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

무증상자의 경우 ❶(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❷(검사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 가능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❶(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최소 72시간간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❷(검사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가능하다.

전원 및 입소 기준 또한,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국가지정입원격리 병상, 상급병원→전담병원 또는 일반 병원 등)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하여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중대본은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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