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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에프앤코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포어 클래리파잉 토너 패드'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바닐라코 클린 잇 제로 클렌징밤 오리지널' 등 5품목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주)에프앤코의 화장품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포어 클래리파잉 토너 패드'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바닐라코 클린 잇 제로 클렌징밤 오리지널',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클렌징밤 포어 클래리 파잉',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클렌징밤 퓨리파잉',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클렌징밤 리바이탈라이징',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클렌징밤 너리싱'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일 식약처 (주)에프앤코는 자사의 화장품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포어 클래리파잉 토너 패드', '바닐라코 클린 잇 제로 클렌징밤 오리지널',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클렌징밤 포어 클래리 파잉',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클렌징밤 퓨리파잉',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클렌징밤 리바이탈라이징',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클렌징밤 너리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바닐라코 클린 잇제로 포어 클래리파잉 토너 패드'제품은 2020년 6월29일~9월28일까지다. '바닐라코 클린 잇 제로 클렌징밤 오리지널' 등 5품목은 2020년6월29일~8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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