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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태영에이치엔씨의 '크로코제너레이션럭스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미백롤러'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주)태영에이치엔씨의 '크로코제너레이션럭스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미백롤러'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태영에이치엔씨는 '크로코제너레이션럭스크림'을 모바일 웹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어 '미백롤러'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크로코제너레이션럭스크림'은 2020년7월10일~10월9일까지다. '미백롤러'은 2020년7월10일~9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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