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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고시' 적용시한 6월30일→9월30일 연장

매점매석 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月평균 판매량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행위’ 매점매석으로 규정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제정부 고시'의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동 고시는 2월 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례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식약처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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