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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어댑트 '데이앤나잇월드아로마'-'에이페카페인더블샴푸'에 각각 광고업무정지 3·2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어댑트의 '데이앤나잇월드아로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에이페카페인더블샴푸'에 대해선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어댑트는 '데이앤나잇월드아로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또 '에이페카페인더블샴푸'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데이앤나잇월드아로마'는 2020년7월13일~10월12일까지며, '에이페카페인더블샴푸'제품은 2020년7월13일~9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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