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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리메드'에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처분 부과

식약처는 서울시 금천구 '아리메드'에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리메드'에선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 7월20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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