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금천구 '아리메드'에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리메드'에선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 7월20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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