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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일엠이의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1-158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7일의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경기 하남시 소재 한일엠이의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1-158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일엠이는 자사의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1-158호)'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의료기기 시험검사에 사용하는 시험장비의 교정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제27조 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24일~10월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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