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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메드의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제허19-438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기 성남시 소재 디메드의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제허19-438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디메드는 자사의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제허19-438호)'에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제조, 판매해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8월3일~9월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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