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도 용인시 우리테크의 '개인용온열기(제허15-703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테크는 '개인용온열기(제허15-703호)'에 제조 및 품질검사에 관한 제조단위별 기록 및 고객 불만처리 기록을 작성, 비치 하지 아니해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3일~9월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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