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용인 소재 주식회사제이피씨의 '이지팜이지에어마스크', '이지팜프레쉬케어마스크'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제이피씨는 자사의 '이지팜이지에어마스크', '이지팜프레쉬케어마스크'가 품질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약사법 제6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27일~8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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