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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 '환영'Vs의협, “전면 철회 위해 강경 투쟁”선언

건정심, 올해 10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 확정…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대 질환 대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결정과 관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2년 간 추진되었던 바 있으며,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는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하여 환자 당 연 1회, 10일분의 첩약을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의사협회는 “수가 등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6년 만에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 냄으로써 한의약이 예방의학 뿐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 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번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첩약 급여화를 반대한다며 침묵 시위를 벌이는 의료계.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결국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서 확정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실정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회장은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러한 이유들로 13만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정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오후 개최된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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