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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다발성경화증약 머크 ’마벤클라드정‘ 보험 적용...年3500만원→250만원 경감


상한액 210만5109원, 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내달부터 다발성경화증약 머크의 ’마벤클라드정‘에 신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다발성 경화증약 머크의 ‘마벤클라드(Cladribine)’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마벤클라드정의 상한금액은 210만5109원이어서 비급여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은 약 35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시에는 약 250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시)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의결로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발성경화증은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고 반복된 재발로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축적돼 장애가 남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이다.

또 2018년 1월부터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로슈의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마벤클라드(다발성경화증)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티쎈트릭주(소세포암)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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