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중대본,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본인 부담 적용 가능케 법령 개정 추진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 부담 주는 외국인에 우선 적용
향후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 적용방안 마련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주간 누적 현황에 따르면 6월1일∼7일 '11명'→6월22일∼28일 '67명'→7월13일∼19일 '132명'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7월24일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관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