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대구 달서구 소재 선디너리의 화장품 '빼르니카'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선디너리는 자사의 화장품 '빼르니카'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으로 화장품법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7일~11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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